“샛강역 전동휠체어 추락사고 조치 완료” 신림선 운행 재개

“샛강역 전동휠체어 추락사고 조치 완료” 신림선 운행 재개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6-07 18:05
수정 2025-06-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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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신림선 도시철도 차량기지의 모습. 2022.5.24 정연호 기자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신림선 도시철도 차량기지의 모습. 2022.5.24 정연호 기자


7일 오후 서울 도시철도 신림선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가 추락해 휠체어에 탑승하고 있던 1명이 부상했다. 이 사고로 신림선 운행이 한때 전면 중단됐다.

신림선 운영사인 남서울경전철은 이날 오후 5시 55분쯤 발송한 안전 안내 문자에서 “신림선 도시철도 샛강역 추락 사고는 조치가 완료돼 전 열차 운행을 재개한다”고 알렸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41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림선 샛강역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남성 장애인 A씨가 선로로 추락했다.

A씨가 탄 휠체어는 스크린도어와 충돌한 뒤 선로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추락 당시 승강장에 열차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신림선 전 열차가 한때 운행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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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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