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구방망이로 20~30회 폭행…죄질 불량”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지난달 22일 A씨에게 징역 10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초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숙제를 하지 않아 훈계하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10살 남짓의 아들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0~30회 때렸다”며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동을 상대로 한 일방적이고 무차별한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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