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집념의 지방세 징수... 37년 전 것도 받아낸다

영등포 집념의 지방세 징수... 37년 전 것도 받아낸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5-08 15:59
수정 2025-05-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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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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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서울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제공
최호권 서울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영등포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영등포구는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체납자의 A씨의 체납액은 9백여만원이었다. 그는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영등포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하였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돼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영등포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내고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영등포구는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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