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 ‘13세 미만’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 ‘13세 미만’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4-30 15:39
수정 2025-04-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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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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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2023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는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3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세로 집계됐다. 피해자(4661명)의 91.3%는 여성이었으며, 24.3%가 13세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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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조숙빈
그래픽 조숙빈


범죄 유형별(가해자 기준)로는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고, 강간(24.3%), 성 착취물(17.5%), 성 매수(6.1%)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친인척 제외)인 경우는 64.1%로 2019년(50.2%)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29.3%, 친인척 6.3%였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전체의 36.1%로 2019년(15.1%)에서 증가 추세다.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2019년 8.3%에서 2022년 24%로 급증했다. 이중 피해자가 직접 성적 이미지를 촬영·제작하는 경우는 49.8%로 2019년(19.1%)에 비해 크게 늘었다. 과거에는 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했다면, 최근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도록 유인·협박·강요하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것이다.



하지만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전체의 36.8%에 불과했다. 56.1%는 집행유예, 6.5%는 벌금형을 받았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3년 8개월(44개월)이었으며, 강간(55.6개월)과 유사 강간(55.1개월), 성 착취물(47.9개월)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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