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 등을 텔레그램에서 판매해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25일 성폭력 처벌법(영리 목적 허위 영상물 반포 등), 청소년 성 보호법(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추징금 660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입장료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296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10175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방의 유료 회원은 400여명이었으며, 자료를 구매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28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에게 불법 영상물을 판매해 6000여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왜곡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아주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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