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 시위로 2100만원 손실·직원 부상… 법적 조치할 것”

서울시 “전장연 시위로 2100만원 손실·직원 부상… 법적 조치할 것”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4-21 15:31
수정 2025-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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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이던 중 이를 저지하던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와 충돌하며 넘어져 있다.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연합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이던 중 이를 저지하던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와 충돌하며 넘어져 있다.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시위로 약 2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는 약 35분간 열차가 운행되지 못했다. 혜화역에서도 약 13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서울시 관할인 혜화역에서는 시민 안전 및 추가 열차 지연을 막으려고 22분간 무정차 통과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시위로 약 2100만원의 열차지연 손실이 발생했다. 시위대응 과정에서는 직원 부상이 발생했다. 해당시간대 민원은 총 245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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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지하철 열차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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