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이상민, 대통령 집무실 CCTV도 대상
안가 CCTV 등도 경찰 3차례 신청에도 검찰 불청구

연합뉴스

‘특수공무집행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수사…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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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됐다. 경찰은 경호처와 10시간 30분간 대치한 끝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철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수사관들을 대통령실과 공관촌으로 보내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및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수사 시도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44분쯤까지 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대신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비화폰 서버 등을 포함해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경호처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경찰 측 요청 자료가 방대해 구체적인 제출 방식과 비화폰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 시도를 막으라는 지시도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다섯 차례 압수수색(내란 혐의 4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회)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벽’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수사기관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사옥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안전가옥(안가)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와 이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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