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올림픽 영웅 ‘허미미’, 대구 군위군 명예홍보대사 위촉

파리올림픽 영웅 ‘허미미’, 대구 군위군 명예홍보대사 위촉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3-12 15:20
수정 2025-03-12 15: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진열(오른쪽) 군위군수가  허미미 선수에게 명예홍보대사 및 명예군민 위촉패를 전달하고 밝은 표정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김진열(오른쪽) 군위군수가 허미미 선수에게 명예홍보대사 및 명예군민 위촉패를 전달하고 밝은 표정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대구 군위군은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여자 57kg급 은메달과 혼성단체 동메달을 획득한 허미미(경북체육회)를 명예홍보대사 및 명예군민으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명예홍보대사 활동 기간은 2년이다.

허 선수는 군위군청에서 가진 위촉식에서 “할아버지(현조부)의 고향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년 귀화한 허 선수는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 격문을 붙이다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허석(1857~1920) 선생의 5대손.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성장한 재일교포 출신 선수다. 허 선수의 귀화는 어릴 때부터 잘 따르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한국 국가대표로 선수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한 것이 계기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 선수는 지난해 8월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에 조성된 허석 지사의 기적비를 찾아 올림픽 은·동메달을 바치기도 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많은 군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