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헌재의 시간...변수는?[로:맨스]

남은 헌재의 시간...변수는?[로:맨스]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3-01 09:30
수정 2025-03-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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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위헌
민주당, “최 대행, 즉각 임명하라”
‘9인 체제’ 완성시 탄핵 선고 연기될 수도
간소화 尹 동의 미지수...尹 “시간 부족했다”
“마 후보자 임명·배제한다면 절차적 하자 주장 가능성...문 대행 전례 고려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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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나 임명 시기 등을 둘러싸고 여러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봤다.

헌재는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행위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법에 따라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를 의무가 생겼지만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당일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도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임명’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지난 28일 예정돼있던 2차 국정협의회에 불참해 협의회가 무산됐다.

법조계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임명해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탄핵심판 선고는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에서 마 후보자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변론 갱신절차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변론 갱신절차는 최소 한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면 간소화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본인 역시 이에 동의할지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최후진술에서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심판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적잖다. 이미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후 임명된 재판관을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마 후보자 임명 논란은 해소되고 변론 갱신절차는 필요치 않아 선고가 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이 경우 임명된 마 후보자를 배제한 채 8인 체제로 선고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행인만큼 아무래도 절차적 하자에 대해 더 신경쓸 수밖에 없다”며 “추후 당사자나 재판관들 사이에서 전례가 없다는 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여권 압박 등에 따라 마 후보자를 끝까지 임명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3월 초 선고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기다릴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결과에 따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후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최 권한대행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 경우 윤 대통령 선고를 며칠 앞둔 직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여권 및 윤 대통령 측과 야당 측의 막판 공방이 예상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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