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학교와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33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12월 전국 아동 관련기관 40만 4770곳의 운영자와 종사자 285만 6888명을 조사한 결과 총 33곳에서 33명(시설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10년 이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 관련기관에는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아동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적발된 33명은 체육시설(20명)에서 근무한 경우가 많았다. 학교·장애인복지시설·전시시설·정신의료기관(각 2명) 외에도 학원·유치원·어린이집·청소년이용사회복지관·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각 1명)에서 일하기도 했다.
연도별 적발자 수는 2020년 20명, 2021년 15명, 2022년 14명, 2023년 13명이었다가 지난해 33명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아동 관련 기관과 명칭, 소재지, 조치 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에서 1년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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