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취소’ 신청 기각

법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취소’ 신청 기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2-20 15:41
수정 2025-0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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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0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구속취소 청구를 신청하며 지난달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지난 6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구속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당시 법정에서도 구속취소 청구와 보석 항고를 예고했다.

당시 김용현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선 애초부터 불법 체포해서 인신구속이 시작됐기 때문에 불법 인신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재판부가 기각 결정문에서 말씀하시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검찰이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을 것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긴급체포가 불법인 이상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인신구속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 역시 불법 증거일 수밖에 없다. 인신구속 상태를 빨리 해제하는 것만이 실체적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수사 기록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1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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