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부족에 10명 중 4명만 ‘3일장’…초고령사회 일상 되나

화장장 부족에 10명 중 4명만 ‘3일장’…초고령사회 일상 되나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1-28 06:00
수정 2025-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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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4~5일장’에 ‘원정 화장’도
수도권 등 대도시 화장장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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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을 찾은 유족들이 화장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9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을 찾은 유족들이 화장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독감(인플루엔자)과 폐렴에 따른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3일장을 가능케 하는 ‘3일 차 화장률’이 42%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 감염병 유행 등으로 사망자가 일시에 증가하는 상황만 되면 ‘화장대란’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3주 차(13~19일) 3일 차 화장률은 42.3%로 집계됐다. 전주인 1월 2주 차(6~12일) 58%보다 더 낮아졌다. 독감 등으로 사망자가 갑자기 늘면서 화장장 예약을 하지 못한 유족들이 장례 기간을 늘리거나 먼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면서 3일 차 화장률이 전국적으로 동반 하락한 것이다.

수도권 화장시설 전체 27%…화장건수는 40%특히 화장장 부족 문제는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심각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화장로 비율은 26.5%(전체 388기 중 103기)에 불과하지만, 시신 화장 건수는 39.2%를 차지했다. 박문수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수도권은 화장 수요가 워낙 많아 화장로 확대를 지속해 추진하고 있지만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늘어난 화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초구 추모공원 화장시설 운영시간을 2시간씩 연장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도 지난 18일부터 수성구 명복공원 화장시설의 화장 회차를 1회 추가하고, 대구시민에 한해서 예약받고 있다. 광주시 역시 북구 영락공원의 화장로 11기를 늘어난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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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화장장 모니터에 화장 현황이 표시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화장장 모니터에 화장 현황이 표시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망자·화장률 계속 증가하는데 화장장 신축 ‘찔끔’문제는 초고령사회에서 대도시 화장 대란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2030년 사망자가 4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금의 화장률(2023년 92.9%)을 대입하면 한 해 화장 수요가 38만건에 달한다. 반면 전국의 화장로 수는 2019년 357기에서 지난해 391기로 34기(9.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화장장은 59곳에서 62곳으로 5년 새 3곳 늘었다.

코로나19 때 화장장 부족 문제를 겪은 일부 지자체들이 화장장 건립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탓에 인근 땅값 하락 우려 등 난관이 많다. 경기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 화장장이 수도권 화장 대란을 해소할 거로 기대됐으나, 이달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멈춰 섰다. 경기 이천시의 화장시설 건립도 지난해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광주시 북구 영락공원 제2화장장 건립은 예정보다 검토가 2년 미뤄졌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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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화장장 신축을 더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수도권이나 경기 동북부 지역은 화장시설이 매우 부족해 몇 년 후엔 아예 갈 데가 없을 수도 있다”며 “화장 대란이 일어날 때만 반짝 관심을 두지 말고, 지자체가 직접 부지 선정을 하고 주민 공청회도 여는 등 적극적으로 화장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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