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버스 막차, 설 연휴 29·30일 새벽 2시까지 운행

서울 지하철·버스 막차, 설 연휴 29·30일 새벽 2시까지 운행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1-21 18:08
수정 2025-01-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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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道 버스차로도 운영 연장

설 귀경객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오는 29일과 30일 서울 지하철과 주요 버스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설 연휴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총 6일로 늘었다. 시는 명절 당일인 29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귀경 방향 이동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은 29일과 30일 종착역을 기준으로 마지막 열차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운행하도록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또 연장시간 동안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을 합쳐 하루 118회씩 증회 운행한다.

같은 날 시내 3개 터미널(서울고속·센트럴시티, 동서울터미널, 남부터미널)과 5개 기차역(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서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120개 노선도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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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귀성·귀경객의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IC~신탄진IC) 운영시간도 평소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이튿날 오전 1시까지로 연장한다. 또 연휴 기간 기차역 및 버스 터미널 주변 도로 등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2025-0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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