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1-15 08:00
수정 2025-01-15 08: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폐기 금지 대상 기관 대통령비서실 등 20곳
고시일부터 5년 동안 대상 기록물 폐기 금지

이미지 확대
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연합뉴스
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해당 결정을 관보에 고시,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본부·공군본부·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도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0곳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대상 기록물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 일체다. 폐기 금지 기간(고시일로부터 5년) 동안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