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 무면허로 차량 몰다 적발

울산시의원, 무면허로 차량 몰다 적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1-13 18:05
수정 2025-01-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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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현직 울산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차량을 몰다가 무면허로 입건됐다.

13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울산시의원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쯤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관들은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 1대가 서행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차적 조회를 했다. 이어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무면허인 것을 알게 됐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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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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