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집회 쓰레기에 몸살… 서울시 청소 인력·자원 투입

한남동, 집회 쓰레기에 몸살… 서울시 청소 인력·자원 투입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1-09 14:00
수정 2025-01-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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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시가 대규모 집회 장기화로 쓰레기 몸살을 앓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쓰레기 처리 차와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규모 집회 이후 용산구 하루 쓰레기 수거량은 하루 평균 593t에서 601t으로 8t 정도 늘었다. 서울시는 우선 용산구 소속 청소인력 334명과 청소 장비 58대 등 가용 자원을 상황에 맞게 투입한다. 환경공무관 근무 외 시간인 오후 3시∼10시에는 청결기동대 10명을 투입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한다.

쓰레기 처리비용도 용산구에 지원한다. 대규모 집회가 발생하는 종로구 등 타 자치구에도 필요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집회 장기화로 폐기물이 계속 늘어난 점을 고려해 해당 자치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는 자치구별 쓰레기 감량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 자치구에는 인센티브, 미달성 자치구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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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규모 집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신속한 처리를 통해 집회 인파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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