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2-31 09:39
수정 2024-12-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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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밝혔다. 앞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전날 0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였다. 윤 대통령은 3차례 출석요구에 대해 공조본에 별도 불출석 사유서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그간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시 윤 대통령이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공조본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공조본이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신병을 추가로 확보하면 다음달에 기소까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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