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 제도, 상처만 남긴 채 막내리나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 제도, 상처만 남긴 채 막내리나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12-10 12:11
수정 2024-12-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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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서울신문 DB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서울신문 DB


국민의힘의 호남동행의원 제도가 지역에 생태기만 남긴 채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상대적으로 지지기반이 약한 호남을 제2 지역구로 지정하고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정부를 옹호하며 지역을 홀대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수여한 명예도민증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호남동행의원 제도는 지난 2020년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이 호남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해당 지역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 등을 지원하겠다는 대표적인 서진 정책이다.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총 19명의 국민의힘 의원에게 명예전북도민증도 수여했다.

당시 정운천 의원 건의로 출발한 호남동행의원은 수해 복구를 돕고 예산 확보, 현안 챙기기에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해 정부를 감싸며 전북에 책임을 돌리며 비판도 받았다. 도의회 등에선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들에게 지급한 명예도민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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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난 2022년 10월 국민의힘 전북동행 의원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제공
전북도는 지난 2022년 10월 국민의힘 전북동행 의원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제공


이후 22대 국회에선 조배숙 의원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호남동행위원회는 재추진됐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면서 호남동행의원들을 향해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호남 유일의 여당 소속인 익산 출신 조배숙 의원에게 그 분노가 향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공법 탄핵 촉구’와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 규탄’,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등 3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회 표결 불참이라는 무책임한 작태는 12·3 내란사태가 촉발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악화시킨 동시에 국민적 공분을 키우는 반민주적 처사”라며 “이제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소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표결도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제도를 거부한다”라며 “전북자치도가 호남동행의원에게 수여한 명예도민증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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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지속되는 중에 이번 내란 수괴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전북자치도의 동행의원이라는 점과 이들에게 명예도민증까지 수여한 사실이 수치스럽다”며 “전북자치도는 이들 내란죄 공범인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거부와 함께 이들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에 대한 취소 절차를 즉각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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