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운영에 참여할지 몰랐어요” 공직 실무 경험하는 청년 인턴들

“정책 운영에 참여할지 몰랐어요” 공직 실무 경험하는 청년 인턴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12-06 01:01
수정 2024-12-06 0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안부서 6개월 간 120명 근무

국정 운영 알게 되고 진로에 도움
과제 연구·출장 등 현장 실무 배워
#. 최은영(21·서울시립대) 씨는 정부 중앙부처에서 인턴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부처마다 모집 공고가 달라 고민하던 중 담당 업무가 자세히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를 선택했다. 다른 부처와 달리 근무 기간(3~9월, 9~3월)이 정해져 있어, 복학 시기를 맞출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다. 최씨는 5일 “행안부 정책을 알게 된 것은 물론이고 진로 설계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았다. 학교로 돌아가면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9~34세 청년 120명이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청년인턴 제도는 정부 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들의 국정운영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 부처에서 시행됐다. 부처마다 필요에 따라 뽑다 보니 선발 인원과 담당 업무는 제각각이다.

최씨는 행안부 청년인턴의 장점으로 ‘밀접한 업무 경험’을 꼽았다. 보통 6개월짜리 단기 인턴은 전화를 대신 받거나, 문서 정리 및 복사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안부는 부서 특성에 맞게 인턴 업무를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예를 들어 대변인실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재난안전점검과는 지역축제 사전점검 출장을 나가는 식이다. 최씨는 지역경제과에서 지방공공요금을 조사하고 보고서 작성을 주로 맡고 있다. 그는 “공무원이 아닌 대학생이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연구 소모임’도 청년인턴들이 행안부에 몰리는 이유 중 하나다. 6개월간 책상에만 앉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턴끼리 정책 과제를 정해 연구 활동을 한다. 수료식에선 연구 소모임 과제를 발표하고 성과가 우수한 팀은 장관상을 받는다. 최씨는 “사무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씩 인턴이 함께 연구를 한다”면서 “최근에는 지방시대 로컬브랜딩을 주제로 정해 각 지역의 문화를 조사하기 위해 출장을 다니고 있다. 현장 실무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0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