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무원이 공금 6억으로 빚 갚고 코인 투자…징역 5년

[속보] 공무원이 공금 6억으로 빚 갚고 코인 투자…징역 5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12-03 18:55
수정 2024-12-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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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6급 공무원, 업무상 횡령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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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장기간에 걸쳐 대담한 수법으로 청주시 예산과 공적단체 자금 등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쓴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3일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 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단체 4곳의 자금 3억여원을 23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학생 근로활동 사업 등을 맡으면서 시 예산 2억 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그는 해당 사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임의로 책정한 뒤 부서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를 결재하고 예산이 배정되면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빼돌린 금액은 채무를 갚거나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등에 썼다.

그는 청주시청 공무원 110여명이 가입된 향우회 총무를 맡으며 2017년부터 1년간 회비 2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일부(1억 5000만원)만 변제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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