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도 교통카드처럼... 후불형 서비스 30일 시작

기후동행카드도 교통카드처럼... 후불형 서비스 30일 시작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11-26 16:43
수정 2024-11-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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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통해 신청... 티머니 홈피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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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이미지. 서울시 제공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이미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과 함께 청년할인(만 19~39세, 7000원 할인), 단기권(1·2·3·5·7일권), 문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신용·체크카드와 결합한 상품이다.

개별 신용카드사를 통해 발급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카드사인 신한·KB국민·롯데·비씨(바로)·삼성·NH농협·현대·하나카드 등 8개 카드사가 지난 2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이용구간은 기존의 선불 기후동행카드(충전식)와 동일하다. ‘카카오맵’의 대중교통 길찾기 기능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티머니 홈페이지에 카드등록을 해야 기후동행카드의 요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교통카드 결제 기능이 활성화되기는 하나, 사용하는 교통비용 전체가 청구된다. 오는 28일에 열리는 티머니 홈페이지 내 후불 기후동행카드에 반드시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요금 청구는 선불 기후동행카드의 요금 기준인 30일 6만 2000원을 기반으로, 하루 2000원을 가감해 월 요금을 산정한다. 즉, 월 한도금액은 28일은 5만 8000천원, 30일은 6만 2000원, 31일은 6만 4000원이 청구된다.

이용자가 월 부담한도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정액요금이 청구 혹은 캐시백되며, 부담한도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 실제 이용금액만 청구되는 방식으로 자동 정산 및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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