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소방관 초과근무 시간 대신 등록해 주고 수당 챙기다 적발…‘견책’

부부 소방관 초과근무 시간 대신 등록해 주고 수당 챙기다 적발…‘견책’

김상화 기자
입력 2024-11-18 15:42
수정 2024-11-19 1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북도소방본부 로고
경북도소방본부 로고


경북도소방본부는 지역 소방관 2명이 초과근무 시간을 서로 대신 입력해 수당을 챙겼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부부인 소방관 2명이 초과근무 시간을 서로 대신 등록하고 수당을 받았다가 본부 감사에 최근 적발됐다.

이들은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초과근무 시스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초과근무 시간을 대신 등록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두 소방관은 10개월간 이런 방식으로 수당 34만 여원을 부정하게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이 일로 ‘견책’ 처분받았으며 부정 수급 수당 5배를 환급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소방 관계자는 “부정 수급 금액을 떠나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조치해 징계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