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끌려고”… 강남 유흥업소, 마약 팔고 투약 도왔다

“손님 끌려고”… 강남 유흥업소, 마약 팔고 투약 도왔다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11-01 04:20
수정 2024-11-0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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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등 유통·투약 91명 적발
이달부터 ‘음주·마약 운전’ 단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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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발견된 마약 투약 흔적.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발견된 마약 투약 흔적.
서울경찰청 제공


손님을 더 끌어모을 목적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을 판매한 유흥업소 운영자와 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손님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 클럽 등 유흥업소에 마약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로 재확인된 것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운영자 A(42)씨를 포함해 9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91명 중 28명은 유흥업소 종사자였고, 손님은 25명, 그 외 마약 공급자와 매수자가 38명이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접객원 10명 이상을 직접 관리하는 A씨는 올해 1~9월 손님들에게 여러 차례 엑스터시·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객원 2명 등 29명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그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 강남구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차 행정처분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행정처분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예년보다 한 달 이른 11월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하면서 ‘마약 운전’ 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이 의심되지만 알코올 농도가 감지되지 않거나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 시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타액을 이용한 약물검사키트로 마약 운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11-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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