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2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코로나19 치료제 2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10-25 16:33
수정 2024-10-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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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 체계→시중 유통체계
팍스로비드 4만 7090원, 베클루리주 4만 9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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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약사가 코로나19 치료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약사가 코로나19 치료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에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유통체계도 국가가 직접 약을 구매해 약국에 무상 공급하던 시스템에서 일반 약처럼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약을 사서 판매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정부는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 물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환자 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 팩(30정)에 4만 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 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기준과 본인부담금 기준도 시중 유통 치료제와 동일하게 변경된다.

지금까진 국가가 지정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 기관에서만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되면서 시중 약국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코로나19 치료를 처방·조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가 공급하는 베클루리주는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위험군 경·중등자만 처방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처방받을 때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 가야 한다. 약국 6000곳, 의료기관 600곳 등이 있으며, 감염병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을 가진 코로나19 환자라면 누구나 시중 약국과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예상 시기는 애초 올해 상반기였으나 제약사의 협상 문제로 하반기로 지연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올여름 코로나19 유행 때 치료제 부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변동 등에 대응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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