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등 전주도시계획 변경안 재상정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등 전주도시계획 변경안 재상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4-10-17 15:35
수정 2024-10-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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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불필요한 논란 해소 차원에서 재상정
의결정족수 이견에 …법률가들도 의견 분분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안을 수정 수용했으나 의결정족수 문제에 ‘이견’이 제기되자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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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조만간 재소집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상정할 안건은 지난달 26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정 수용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다.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종합경기장),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등 3가지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위원 30명 중 19명이 참석해 의사정족수(과반의 출석)를 충족했다.

그러나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상정할 때 위원 수가 16명으로 줄었고, 의결할 때는 14명뿐이어서 의결정족수를 채웠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오현숙 전북도의원(비례)이 지난 8일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당시 오 도의원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들어 변경안 의결의 무효를 주장했고, 김 도지사는 법률가 의견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후 전북도가 복수의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16명 중 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2명을 기권으로 판단하면 문제없다는 의견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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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관계자는 “법률가들도 이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며 “안건 재상정은 논란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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