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치된 킥보드, 손놓은 서울시

[단독] 방치된 킥보드, 손놓은 서울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10-10 18:17
수정 2024-10-1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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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민원·사고 매년 폭증

연간 견인 6만건·수거비용 25억원
자치구, 대행업체 선정해 비용지급
市 “대여업은 자유업… 감독권 없어”
“市, 건의 수준 넘어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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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신촌 명물거리 입구 부근에서 도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가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인 2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고, 함께 타고 있던 30대 남성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사고와 민원이 매년 폭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킥보드 방치 문제를 자치구와 대행업체에 맡겨 놓은 채 근본 해결책 마련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PM 관련 민원 건수는 2021년 3만 1353건에서 지난해 14만 1347건으로 3년 만에 약 4.5배로 늘었다. 올해에도 이 추세는 이어져 지난 8월까지 접수된 민원만 11만 1211건에 달했다. PM 사고 건수도 집계를 시작한 2019년 134건이었다가 지난해 500건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방치된 PM 견인 건수는 서울시내에서만 연간 6만여건 수준이며, 견인 비용도 매년 약 25억원 규모에 달한다. 서울시 PM 견인은 각 자치구가 대행업체를 선정, 2022년부터 전액 구비로 비용을 지급한 뒤, 공유 플랫폼 업체에 세외수입으로 징수해 지출한 예산을 보전받고 있다.

현행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차도로 구분된 차도나 자전거도로, 지하철역·버스·택시정류소 인근, 횡단보도 인근 등에 방치됐을 경우 즉시 견인할 수 있다. 이들 구역 외 일반 보도에 방치되면 3시간 유예를 둔 뒤 견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치 기반 앱을 통해 사업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앱 상에서 자체적으로 킥보드 반납 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금지 구역에 장치를 반납하려 할 경우, 이동 비용을 자동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고객 불편을 이유로 킥보드 반납 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공유 업체들이 킥보드 방치 문제를 방관하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견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PM 대여 사업이 허가나 신고제가 아닌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체들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게 주된 입장이다. 시는 법제도 상 대여사업 등록 요건에 자체 주차구역 조성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청엔 PM 주·정차 과태료제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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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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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서울시가 밝힌 대책은 모두 ‘요구’, ‘건의’하겠다는 수준”이라며 “시는 시민 안전을 지킬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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