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치된 킥보드, 손놓은 서울시

[단독] 방치된 킥보드, 손놓은 서울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10-10 18:17
수정 2024-10-1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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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민원·사고 매년 폭증

연간 견인 6만건·수거비용 25억원
자치구, 대행업체 선정해 비용지급
市 “대여업은 자유업… 감독권 없어”
“市, 건의 수준 넘어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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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신촌 명물거리 입구 부근에서 도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가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인 2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고, 함께 타고 있던 30대 남성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사고와 민원이 매년 폭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킥보드 방치 문제를 자치구와 대행업체에 맡겨 놓은 채 근본 해결책 마련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PM 관련 민원 건수는 2021년 3만 1353건에서 지난해 14만 1347건으로 3년 만에 약 4.5배로 늘었다. 올해에도 이 추세는 이어져 지난 8월까지 접수된 민원만 11만 1211건에 달했다. PM 사고 건수도 집계를 시작한 2019년 134건이었다가 지난해 500건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방치된 PM 견인 건수는 서울시내에서만 연간 6만여건 수준이며, 견인 비용도 매년 약 25억원 규모에 달한다. 서울시 PM 견인은 각 자치구가 대행업체를 선정, 2022년부터 전액 구비로 비용을 지급한 뒤, 공유 플랫폼 업체에 세외수입으로 징수해 지출한 예산을 보전받고 있다.

현행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차도로 구분된 차도나 자전거도로, 지하철역·버스·택시정류소 인근, 횡단보도 인근 등에 방치됐을 경우 즉시 견인할 수 있다. 이들 구역 외 일반 보도에 방치되면 3시간 유예를 둔 뒤 견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치 기반 앱을 통해 사업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앱 상에서 자체적으로 킥보드 반납 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금지 구역에 장치를 반납하려 할 경우, 이동 비용을 자동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고객 불편을 이유로 킥보드 반납 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공유 업체들이 킥보드 방치 문제를 방관하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견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PM 대여 사업이 허가나 신고제가 아닌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체들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게 주된 입장이다. 시는 법제도 상 대여사업 등록 요건에 자체 주차구역 조성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청엔 PM 주·정차 과태료제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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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서울시가 밝힌 대책은 모두 ‘요구’, ‘건의’하겠다는 수준”이라며 “시는 시민 안전을 지킬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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