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연락두절… “저임금에 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연락두절… “저임금에 이탈”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9-23 23:58
수정 2024-09-24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무 시작한 지 2주 만에 숙소 나가
지난달 교육수당 체불도 원인 거론

이미지 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8.6  공항사진기자단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8.6
공항사진기자단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에서 이탈해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서울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았다. 한 달간의 교육을 거쳐 지난 3일부터 일을 시작한 지 약 2주 만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넘게 무단결근하는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오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탈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임금 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떠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등록 상태(불법체류)가 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연장 근로를 통해 돈을 더 벌 수 있는 사업장으로 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이 9월 한 달간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해도 다음달 받게 될 임금은 130만~14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과 숙소비 등은 뺀 금액이다. 지난달 교육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도 이탈 이유로 거론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바꾸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임금 체불 논란에 관해 “8월 6일부터 9월 2일까지의 교육 수당 201만원 중 숙소 비용과 소득세 등을 공제한 147만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4-09-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