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내년부터 군민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울주군, 내년부터 군민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9-06 18:01
수정 2024-09-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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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최대 20만원 사후 환급… 법인·임차 차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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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청.


울산 울주군 주민들은 내년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받는다.

울산 울주군은 내년 1월부터 주민에게 평일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울주군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를 처리했다.

조례에 따르면 울주군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주민이 매주 월∼금요일 오전 6∼9시와 오후 5∼7시에 고속도로 영업소 이용 때 발생하는 통행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일반도로 이용자를 고속도로로 분산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다.

지원 대상 영업소는 경부고속도로 활천·통도사 영업소, 동해고속도로 범서·문수·청량·온양 영업소, 울산고속도로 울산·서울산 영업소, 울산함양고속도로 배내골 영업소 등 9곳이다.

주민이 군청 홈페이지에서 통행료 지원을 신청하면, 군이 개인별 고속도로 통행 정보를 확인한 뒤 기납부한 통행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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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나 법인 소유 차량이거나 임차 차량인 경우에도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출퇴근 시간 울주군 내 교통 체증을 없애고 주민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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