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대광법 개정…전북 숙원 풀릴까

힘 받는 대광법 개정…전북 숙원 풀릴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4-08-22 14:36
수정 2024-08-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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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안에 여야, 정부 분위기 변화
정부 광역적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접근

전북의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여 법안 처리결과 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 21일 대광법 개정안 법안심사를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도시권에 전주권이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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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지난 21대 국회부터 대광법을 추진해 온 김 의원은 “대광법의 적용을 받는 광역시와 수도권 인근 지역은 교통망 확충에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법에서 사실상 대도시권에서 빠진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거의 유일하고, 이는 곧 광역교통체계에서 특정 지역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를 대도시권으로 포함해 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현재 전북 지역에는 광역시가 없어 교통과 물류 측면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며 “대광법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등 일정 범위를 두어 특별히 적용할 수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광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도 지원사격을 하고 있어 전북의 숙원 해결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만약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대광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면, 이에 상응하는 광역교통 수요관리 대책을 정부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정치권의 의지에 정부 역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광역경제권을 육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균형발전 전략인데, 전북도 광역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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