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부과... 새달 2일까지 내세요

서울시 주민세 부과... 새달 2일까지 내세요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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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8-16 08:50
수정 2024-08-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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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해 981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개인분),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주(사업소분)다.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1만건, 220억원이다. 세대별 납부액은 총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 부과액이 212억원, 외국인은 8억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15억원으로 최고였고, 인구가 제일 적은 중구가 3억원으로 최저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1억원이다. 법인은 498억원, 개인사업주는 263억원이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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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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