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6억원 횡령한 청주시청 공무원 구속기소

청주지검 6억원 횡령한 청주시청 공무원 구속기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8-13 16:08
수정 2024-08-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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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청주지검.


청주지검은 7년간 공금 6억여원을 횡령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대학생 근로활동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각종 전자공문 등을 위조해 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한 돈은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감사원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30일 청주시청 자치행정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 과정에서 A씨의 공금횡령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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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역치안협의회 공금 8500만원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 횡령 금액이 애초 5억여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며 “A씨가 1억 5000만원 가량을 갚아 A씨 소유의 아파트, 차량, 퇴직연금 일시금 채권 등 4억 5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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