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특별교부세 21억 확보... 현충공원 조성 등 드라이브 건다

동작구 특별교부세 21억 확보... 현충공원 조성 등 드라이브 건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8-02 18:17
수정 2024-08-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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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구청장 “외부 재원 확보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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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가 행정안전부가 지역 현안 재정 및 재난 안전 수요 등을 위해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 교부액 14억원을 크게 웃도는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현충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7억원, 도화공원 재정비사업 4억원, 까망돌도서관 다목적공연장 조성사업 4억원, 범죄안전도시 동작을 위한 폐쇄회로(CC)TV설치 및 성능개선 5억원 등 총 4개 사업 20억원과 폭염 대비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 등 수시교부 3개 사업 1억 2000만원이다.

동작구는 현충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도화공원 재정비사업, 까망돌도서관 다목적공연장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구민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CCTV 신규설치와 성능개선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구 전역의 치안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구민 체감안전도를 끌어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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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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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특별교부세는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협의해 얻어낸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부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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