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특별교부세 21억 확보... 현충공원 조성 등 드라이브 건다

동작구 특별교부세 21억 확보... 현충공원 조성 등 드라이브 건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8-02 18:17
수정 2024-08-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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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구청장 “외부 재원 확보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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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가 행정안전부가 지역 현안 재정 및 재난 안전 수요 등을 위해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 교부액 14억원을 크게 웃도는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현충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7억원, 도화공원 재정비사업 4억원, 까망돌도서관 다목적공연장 조성사업 4억원, 범죄안전도시 동작을 위한 폐쇄회로(CC)TV설치 및 성능개선 5억원 등 총 4개 사업 20억원과 폭염 대비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 등 수시교부 3개 사업 1억 2000만원이다.

동작구는 현충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도화공원 재정비사업, 까망돌도서관 다목적공연장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구민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CCTV 신규설치와 성능개선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구 전역의 치안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구민 체감안전도를 끌어 올릴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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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특별교부세는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협의해 얻어낸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부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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