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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조적 범행” 68명 기소17개 업체 5700억 규모 사업 참여
제안서 알아보게 특정문구 넣어
업체끼리 뇌물 ‘레이스’ 붙이기도
심사위원 18명 3년간 6.5억 챙겨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김용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LH사건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뇌물수수·뇌물 공여·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LH 발주 용역 79건,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 등 총 5740억원(낙찰금액 기준) 규모 사업에 대해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 업체에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19년 각각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상위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심사위원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 서울중앙지검
심사위원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끼리 경쟁, 소위 ‘레이스’를 붙여 더 높은 뇌물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속칭 ‘폭탄’)를 주고 웃돈을 받았다.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는 ‘양손잡이’ 심사위원도 있었다. 심사위원인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1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6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식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은 “공공 발주 감리입찰의 용역대금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마련된다”며 “감리업체들은 용역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을 주고 수주한 용역으로 다시 비자금을 만드는 구조적 범행으로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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