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천왕3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구로구 천왕3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7-15 16:25
수정 2024-07-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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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역 북서쪽 최고층수 26층으로
공공임대 116세대 포함 32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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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천왕3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정비계획’ 조감도.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 ‘천왕3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정비계획’ 조감도.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는 ‘천왕3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정비계획’이 지난 11일 결정·고시됐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에 대해 올해 상반기 재공람공고를 거친 뒤 서울시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했다. 이번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천왕역 인근 노후 주거지가 새롭게 탈바꿈될 예정이다.

재개발구역은 오류동 206-2번지 일대로 천왕역 북서측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천왕 도시개발사업, 천왕2 국민임대주택사업, 천왕1·2역세권 재개발사업 등 역세권 주변 주거환경 개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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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구역은 면적 8476㎡, 용적률 395%이하, 건폐율 60%이하, 최고층수 26층, 공공임대주택 116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3개동, 총 323세대가 건립되며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다목적실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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