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천왕3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구로구 천왕3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7-15 16:25
수정 2024-07-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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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역 북서쪽 최고층수 26층으로
공공임대 116세대 포함 32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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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천왕3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정비계획’ 조감도.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 ‘천왕3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정비계획’ 조감도.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는 ‘천왕3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정비계획’이 지난 11일 결정·고시됐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에 대해 올해 상반기 재공람공고를 거친 뒤 서울시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했다. 이번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천왕역 인근 노후 주거지가 새롭게 탈바꿈될 예정이다.

재개발구역은 오류동 206-2번지 일대로 천왕역 북서측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천왕 도시개발사업, 천왕2 국민임대주택사업, 천왕1·2역세권 재개발사업 등 역세권 주변 주거환경 개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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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구역은 면적 8476㎡, 용적률 395%이하, 건폐율 60%이하, 최고층수 26층, 공공임대주택 116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3개동, 총 323세대가 건립되며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다목적실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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