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스마트폴 공모 선정… 어린이보호구역에 확대

동대문, 스마트폴 공모 선정… 어린이보호구역에 확대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7-15 15:58
수정 2024-07-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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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합 스마트폴 표준모델 개념도. 동대문구 제공
서울시 통합 스마트폴 표준모델 개념도.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스마트폴을 확대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서울시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확보한 예산 4억원을 활용, 하반기 내 어린이 보호 구역 9곳에 스마트폴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폴’은 기존의 가로등주, 신호등주 등에 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도시기반 시설로 목적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CCTV ▲스마트횡단보도 ▲비상벨 기능 등을 탑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통학로 안전강화 뿐 아니라, 개별 존재하던 시설물을 하나로 합쳐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설치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스마트폴의 장점을 설명했다.

구는 기존에 설치한 스마트폴(42개)에 더해 하반기 9개를 추가 설치, 통학로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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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한 스마트폴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구정에 적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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