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1일 경북 고령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관내 고교생 A군 등 2명을 상대로 조사한 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넘겼다.
A군 등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16명의 얼굴 사진을 다 른 여성 나체 사진에 붙여 합성한 뒤 SNS로 친구들과 돌려 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범행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산 한 찜질방 갔다가 빈대 옮았다”…유튜버가 확인한 심각한 실태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7/SSC_20260927092316_N2.jpg.webp)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