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자락, 재활용 쓰레기 나뒹구는 주택가 골목

연휴 끝자락, 재활용 쓰레기 나뒹구는 주택가 골목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4-05-06 18:02
수정 2024-05-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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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내 쌓인 쓰레기 더미 속 재활용품도
지자체 분리수거함 지원에 일부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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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 분리수거 안된 쓰레기 더미
연휴 끝 분리수거 안된 쓰레기 더미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서울의 한 주택가 앞에 캔과 페트병 등 재활용 쓰레기가 담겨 있는 비닐봉지와 박스, 스티로폼이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서울의 한 주택가는 휴일기간 쏟아져 나온 쓰레기 더미에 비까지 내리면서 퀴퀴한 냄새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쓰레기 더미 주변에는 음료 등 내용물이 담긴 플라스틱, 캔은 물론 종이까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나뒹굴고 있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도 페트병과 음식쓰레기 등이 뒤섞여 있었다. 분리배출 공간이 별도로 없는 다세대주택이 많은 터라 골목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인근 빌라에 거주하는 김모(58)씨는 “연휴가 길어지면 제대로 분리배출 되지 않은 쓰레기가 주택가 곳곳에 버려져 있다”며 “빌라 출입문에 분리배출 요령을 적어뒀지만 무용지물”이라고 전했다.

다세대주택과 원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명절이나 연휴 끝자락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 분리배출 공간이 별도로 없는 다세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재활용품 수거일과 종량제 쓰레기 배출일을 정해놓고 주민들이 문 앞에 배출하면 수거한다. 지자체마다 과태료 기준은 다르지만 쓰레기 분리배출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봉투를 일일이 뜯어 영수증 등을 확인해 추적하지 않는 이상 적발은 쉽지 않다. 특히 이날처럼 연휴가 길어지면 집 안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일이 아닌데도 집 밖으로 버리는 경우도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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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 분리수거 안된 쓰레기 더미
연휴 끝 분리수거 안된 쓰레기 더미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날인 6일 서울의 한 주택가 앞에 주민들이 버린 종이와 플라스틱 쓰레기가 뒤섞여있다.
이렇게 제멋대로 버려지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관리하고자 서울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세대주택과 원룸촌 등에 분리배출 공간을 설치하는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시행했고, 일부 자치구들이 자체 예산으로 올해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내 집 앞에는 설치하지 마라’며 반발해 설치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 3월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해달라는 신청을 10건 받았지만, 집 근처에 분리배출 공간을 설치하는 것에 반감을 보이는 주민들이 있어 3건은 보류됐고 7건만 실제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분리배출 공간이 설치된 주택가도 관리·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골목 위생’을 위협받기도 한다. 분리배출 공간이 설치된 지역에 사는 송모(24)씨는 “철제함에 비닐봉지만 걸려 있다 보니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페트병이나 종이가 날아다닌다”며 “아파트처럼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수거함을 설치하고, 주민이든 지자체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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