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로 변경된 송현동 부지… 이승만 기념관 건립도 가능해지나

‘문화시설’로 변경된 송현동 부지… 이승만 기념관 건립도 가능해지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4-05-02 02:56
수정 2024-05-02 0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원 조성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서울시는 “이건희 기증관 위한 것”

이미지 확대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대해 이건희 기증관과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변경안에는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이건희 기증관과 함께 이승만 기념관 건립도 가능하게 됐다.

시는 지난달 30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를 개최하고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송현동 부지(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 3만 6903.3㎡)의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문화공원, 주차장 및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건희 기증관이 들어서기로 한 동쪽 부지가 문화시설로 지정됐고 서쪽 부지는 문화공원으로 지정됐다.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서쪽 부지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 설립이 논의되던 지역이다. 이승만 기념관은 지난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송현동에 기념관을 세우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이건희 기증관 맞은편에 기념관을 지을 수 있다는 구상도 나왔다. 하지만 야권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자 시는 ‘시민 의견을 듣겠다’며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지난 3월 시가 발주한 ‘송현동 부지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서도 이건희 기증관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내용만 담겼다.

다만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문화공원 내에도 일정 규모 이내의 기념관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이번 변경안만으로도 이승만 기념관 건립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이번 변경안은 이건희 기증관과 주차장 건립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송현동 부지는 서촌과 경복궁, 창덕궁이 동서로 이어지고 남북으로 북촌에서 인사동이 위치한 서울 도심 문화관광 중심 지역이다. 일제강점기엔 조선식산은행 사택으로, 해방 이후엔 미군과 미대사관 숙소 등으로 활용되다가 1997년 민간에 매각됐다. 이후 서울시가 한진그룹으로부터 부지를 사들여 2022년 11월부터 녹지로 조성돼 시민에게 공개됐다.
2024-05-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