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허영인(75) SPC 회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이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출석에 불응했던 허 회장은 이날 중앙지검 로비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로 출석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허 회장에게 SPC 측이 검찰 수사관과 수사 정보를 거래한 사건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허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혐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이사와 백모 SPC 전무가 공모해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관련 혐의로 지난 22일 황 대표를 구속기소했고, 황 대표로부터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검찰 수사관 매수’ 모두 자신의 단독 결정이 아닌 허 회장의 뜻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 3월 21일자 10면>. 검찰은 허 회장을 이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허 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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