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시인 시 ‘오적’ 실었다가 징역살이…진실화해위서 피해 인정

김지하 시인 시 ‘오적’ 실었다가 징역살이…진실화해위서 피해 인정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2-07 15:03
수정 2024-02-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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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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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고(故) 김지하 시인의 시 ‘오적’을 월간지 ‘사상계’에 실었다가 처벌받은 김승균 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에 대한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사상계 편집인이었던 김씨는 1970년 오적을 이 잡지 5월호에 실었다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1970년 6월 김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불법으로 가두고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 자백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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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적은 재벌,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을사오적에 빗대며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풍자한 시다. 박정희 정권은 오적이 계층 간 불화를 조장하고 북괴의 대남전술에 동조한 것이라며 김 시인을 구속하고 사상계도 폐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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