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대 증원 내일 발표…정부, 의결 위해 보정심 소집

[단독]의대 증원 내일 발표…정부, 의결 위해 보정심 소집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2-05 13:12
수정 2024-02-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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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일 ‘보정심’ 회의 소집…의결 직후 발표
증원폭은 1500~2000명 수준
의협, 회원 대상 설문 결과 발표하며 결집 유도
설 연휴 직후 총파업 가능성
불법 파업 시 개정 의료법 따라 면허취소 가능
의약분업 때도 의협 회장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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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을 학생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을 학생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6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의료계에 통보할 계획이다. 발표도 당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보정심을 열고서 하루 간격을 두고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그 사이 구체적인 숫자가 새어나갈 우려가 커 보정심 개최 당일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원폭은 1500~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2035년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공개했다. 10년간 해마다 최소 1500명 이상을 늘려야 채울 수 있는 인원이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000명 이상 대폭 증원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에 묶인 상태다.

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의사 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산하기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한 지는 오래됐으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내부 결집을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의협 회원 응답자의 81.7%인 3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으며,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은 49.9%가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기 때문’을 꼽았다.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733명은 절반 가량인 49.0%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도 진행했으나 결과를 공개하진 않았다. 찬성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지난달 회원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설 연휴 직후 의사단체들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것에 대비해 가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카드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면허 취소(최대 10년)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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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선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제66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제88조)에 처할 수 있다. 즉 파업한 의료인이 정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의료인의 거부→금고 이상의 형→의사 면허 취소’ 수순으로 대응할 수 있다. 위반 의료기관에는 개설 취소, 폐쇄 명령(제64조)까지 내릴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회장이 의료법(업무개시명령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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