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으로 24억원 챙긴 인플루언서 항소심도 ‘징역형’

‘짝퉁’으로 24억원 챙긴 인플루언서 항소심도 ‘징역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2-01 16:51
수정 2024-02-01 1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명품을 베낀 일명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1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 제작한 뒤 반품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였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 24억3천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쌓아온 인지도를 이용,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범죄 수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