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잔금 30억 남았는데… 개장 밀어붙인 서울대공원 실내놀이터

[단독] 잔금 30억 남았는데… 개장 밀어붙인 서울대공원 실내놀이터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4-01-08 00:55
수정 2024-01-0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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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공 업체, 20개사 하도급
완공 6개월째 미지급 부실 논란

대공원 “몰랐던 일, 해결책 요청”
업체 “미수금 지급 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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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월드
플레이월드
새해 초 문을 연 서울대공원 내 초대형 실내놀이터가 협력업체 20여곳에 약 30억원의 잔금을 치르지 않은 채 개장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복합 체험공간 서울플래닛의 2~3층에 초대형 실내놀이터인 플레이월드를 조성하고 지난달 29일 임시 개장한 데 이어 지난 5일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 연면적 6597㎡ 공간에 트램펄린, 튜브슬라이드, 스카이워크 등의 놀이체험시설을 갖췄다.

7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 3월 서울대공원의 노후한 기존 놀이터인 ‘기린나라’를 재단장할 목적으로 두원이앤티라는 업체에 5년간 사용권을 내줬다. 두원은 올해 1월 설계·시공사인 오름플러스디자인에 시설 공사를 맡겼고 오름은 다시 포바이포(콘텐츠), 미래엔테크(설비), KES전기 등 20여개 중소 협력업체와 30억 5000만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플레이월드 조성 공사는 지난해 7월 말 완료됐지만 두원은 전체 계약 금액 60억원 가운데 약 35억원을 오름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소 협력업체도 연쇄적으로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주식회사인 포바이포는 오름으로부터 받기로 한 30억 5000만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14억 86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공시했고 나머지 협력업체들도 7억 6000만원가량을 떼일 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모가 영세한 일부 업체는 경영 위기에 직면했지만 두원은 협력업체에 미수금 지급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서울대공원에 플레이월드 개장일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서울대공원은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사업 운영권자가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 내용과 대금 연체 사실 등을 대공원 측에 알릴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두원이 사용권을 취득할 때 서울시에 비용 집행 계획을 제출했을 텐데 공사비조차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계약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면서 “서울시의 공신력을 믿고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가 많은 만큼 시가 조율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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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관계자는 “운영권 입찰은 계약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법에 따라 최고가 입찰로 이뤄진 것”이라며 “운영업체에 미수금 지급 등 해결책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두원과 오름 측은 “미수금 지급을 위해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협력업체들과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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