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투입구에 ‘종이’ 넣는 초등생 포착
“무인 가게 열고 흰머리가 난다” 호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지폐 투입구에 현금이 아닌 종이를 넣는 아이의 모습이 포착됐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캡처
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점 지폐 투입구에 종이 넣는 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이미 20분 전에 아이스크림 하나 훔쳐 갔다. 다시 와서는 지폐 투입구에 종이를 집어넣는다”며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앞에 선 아이가 옆에 놓여 있던 종이를 집어넣는 모습이 담겼다.
종이가 들어가지 않자 아이는 주변에 있는 영수증을 주워 지폐 투입구에 맞게 잘라낸 뒤 다시 넣으려고 시도했다.
A씨는 “주말 CCTV 돌려보다가 이제 봤다. 4번이나 더 왔더라”며 “사진 붙여놓으려 한다. 카메라가 외부까지 찍히는데, 4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찍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 보면서 고장 날까 봐 덜덜덜 (떨었다). 아이스크림 한 개 훔쳐 가는 것보다 더 떨리더라”며 “무인 가게 열고 나서 흰머리가 막 난다”고 토로했다.
심야에는 무인 매장으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무인점포는 별도의 허가 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면 된다.
무인점포는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인건비를 아낀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점포를 관리하는 인력이 없는 탓에 절도나 시설 훼손, 동물 유기 등 다양한 범죄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무인 점포 절도사건만 3188건이다. 절도 수법이 다양해진 데다 CCTV 말고는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고민은 커져만 간다.
무인 점포의 특성상 소액의 절도가 많고, CCTV 영상만을 단서로 범인을 추적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거도 어렵다.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절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업주들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