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생에 “뽀뽀하고 싶다”...70대 업주 벌금형

10대 알바생에 “뽀뽀하고 싶다”...70대 업주 벌금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1-10 11:08
업데이트 2023-11-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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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며 추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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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등 말을 하며 추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DB
본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등 말을 하며 추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DB
A씨는 지난 1월 낮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

가게에 도착해서는 B양 신체를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양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A씨는 휴대전화로 ‘예쁘다. 사랑한다’ 등 메시지를 B양에게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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