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 이화영 재판 결국 중단…검찰, “재판 지연” 반발

‘기피신청’ 이화영 재판 결국 중단…검찰, “재판 지연” 반발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10-24 11:47
수정 2023-10-24 1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법관 기피를 신청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결국 중단됐다. 이에따라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미뤄지게 됐다.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 접수됐다. 기일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 23일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이날 재판장은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지된다.

설령 수원지법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변호인이 항고 및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기피신청이 명백히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용철 피고인이라도 절차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장이 내달 중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이 연장된 직후 법관 기피를 신청한 것은 선고를 늦추겠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재판 중지가 장기화할 경우 내년 2월경 법관 인사이동이 이뤄지면 새롭게 꾸려진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간이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검찰은 향후 기피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