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공해’ 차단… 울산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정당 현수막 공해’ 차단… 울산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9-14 11:25
수정 2023-09-14 1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5일 임시회 본회의 상정… 심의 처리 예정

이미지 확대
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가 최근 무분별한 게시로 논란을 빚는 ‘정당 현수막 공해’를 막으려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울산시의회는 권순용 의원 등 22명 의원 전원이 최근 공동 발의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기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정당 현수막 설치 기간 제한, 정당 현수막 합동 점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정당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는 정당별 2개 이상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고,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울산시장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군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하거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철거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권순용 의원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우려되며 도시미관도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는 달리 철거가 어려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시의회의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허가 없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도심 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