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열 경북도의원 영장실질심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홍열 경북도의원 영장실질심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9-14 11:13
수정 2023-09-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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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도의회에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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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열 경북도의원
박홍열 경북도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홍열(영양·무소속)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렸다.

김영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박 도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법원 관계자는 “오전 10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개최돼 당사자에 대한 심문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박 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 1500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오후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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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14일 중으로 박 도의원에 대한 사직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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