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강화” vs “개체수 급증 우려”[생각나눔]

“동물권 강화” vs “개체수 급증 우려”[생각나눔]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9-06 23:55
수정 2023-09-0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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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국 첫 ‘길고양이 보호’ 조례

급식소 등 명시 13일 심의 앞둬
“길고양이와 공존 본보기 될 것”
“전염병 매개체” 찬반 양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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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전경. 서울신문DB
천안시의회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천안시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길고양이 보호’를 명시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실질적 동물복지 실현’이라는 찬성 의견과 ‘세금으로 길고양이만 보호하는 조례가 바람직한가’라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아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길고양이의 보호·관리와 교육·홍보, 급식시설 설치, 중성화 사업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전국 처음으로 길고양이 보호 관련 조례가 마련된다는 소식에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7일간 1000여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공존을 생각하는 따뜻한 시와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도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고양이도 공존해야 하는 소중한 생명”, “시의 철저한 관리로 강화되는 동물권을 기대한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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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도 있다. 길고양이만 위해 급식소를 마련하고 사료를 주는 등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야생 고양이는 각종 인수 공통 전염병의 매개체”라며 “안락사 등을 통해 고양이 숫자를 다른 동물과 비슷하게 줄여야 한다”고 했다. “개체수를 늘려 시민의 피해를 증가시키려는 의도를 모르겠다”, “차라리 노숙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라” 등의 의견도 있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천안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3-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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