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운영’ 논란 광주도시계획위, 앞으론 공개된다

‘밀실운영’ 논란 광주도시계획위, 앞으론 공개된다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9-06 15:20
수정 2023-09-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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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6일 ‘도시계획위 원칙적으로 공개’ 조례안 의결
투기 우려·특정인 식별·업무 지장 등 5대 공개 예외조항 마련
외부 전문가 포함 ‘선정위’ 구성 및 회의록 속기 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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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밀실, 깜깜이 운영’ 논란을 낳아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가 부동산 투기 우려와 특정인이 식별되는 사안 등 5가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광주시의회는 6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계위 운영 방식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출한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논란이 일었던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5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고 명시했다. 당초 시 집행부는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제안했지만, 시의회는 ‘공개한다’는 강제규정을 관철했다.

5대 예외조항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의사 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또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비공개 진행 요건에 포함됐다.

회의공개의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장 방청이나 방송, 인터넷 중계 등 사실상 실시간 공개되는 방식으로 하되, 도계위 의결로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회의록과 위원회 심의 기준, 심의자료는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토록 하고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시 속기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외부 구성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높이고,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원선정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해 운영토록 했고, 위원 위촉 평가 기준과 심의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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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주시 집행부는 이날 조례가 의결되기 직전 “도계위 회의공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회의공개의 실효성 논란’ 등을 이유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류를 요청했다. 이어, 조례가 의결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의 판단을 들어 본 뒤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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