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운영’ 논란 광주도시계획위, 앞으론 공개된다

‘밀실운영’ 논란 광주도시계획위, 앞으론 공개된다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9-06 15:20
수정 2023-09-06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시의회, 6일 ‘도시계획위 원칙적으로 공개’ 조례안 의결
투기 우려·특정인 식별·업무 지장 등 5대 공개 예외조항 마련
외부 전문가 포함 ‘선정위’ 구성 및 회의록 속기 후 공개해야

이미지 확대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밀실, 깜깜이 운영’ 논란을 낳아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가 부동산 투기 우려와 특정인이 식별되는 사안 등 5가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광주시의회는 6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계위 운영 방식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출한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논란이 일었던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5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고 명시했다. 당초 시 집행부는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제안했지만, 시의회는 ‘공개한다’는 강제규정을 관철했다.

5대 예외조항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의사 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또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비공개 진행 요건에 포함됐다.

회의공개의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장 방청이나 방송, 인터넷 중계 등 사실상 실시간 공개되는 방식으로 하되, 도계위 의결로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회의록과 위원회 심의 기준, 심의자료는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토록 하고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시 속기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외부 구성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높이고,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원선정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해 운영토록 했고, 위원 위촉 평가 기준과 심의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서울문화플라자’ 설계공모 당선 환영…서남권 복합문화공간 첫걸음”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에 들어설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강 의원은 “문화와 체육, 돌봄 인프라 확충을 간절히 기다려 온 서남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서울문화플라자’는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서울형 키즈카페가 결합된 복합공공시설로, 총사업비 약 59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요가 높은 워킹풀과 어린이풀을 갖춘 대형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SOC 인프라가 부족했던 서남권 지역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과 체육·돌봄 기능이 결합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당초 시립도서관 중심 계획에서 나아가 생활체육과 돌봄 기능까지 결합한 복합시설로 확대되면서 주민 수요를 보다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서울문화플라자’ 설계공모 당선 환영…서남권 복합문화공간 첫걸음”

한편, 광주시 집행부는 이날 조례가 의결되기 직전 “도계위 회의공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회의공개의 실효성 논란’ 등을 이유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류를 요청했다. 이어, 조례가 의결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의 판단을 들어 본 뒤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